외교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외교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감사담당관ㆍ청원 처리부서의 장, 외부위원은 외교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실무자로 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외교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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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외교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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