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외교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감사담당관ㆍ청원 처리부서의 장, 외부위원은 외교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실무자로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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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외교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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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