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예규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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