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규정 외 적용)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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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회의 개최 등제4조 · 심의의 대상제5조 · 심의의 생략제6조 · 민원인 등의 회의참석제7조 · 관계부서 장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규정 외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