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관계부서 장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6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서면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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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회의 개최 등제4조 · 심의의 대상제5조 · 심의의 생략제6조 · 민원인 등의 회의참석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관계부서 장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규정 외 적용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