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영사서비스과장, 여권과장 등 민원 관련 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감사담당관실 민원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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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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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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