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심의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의 해소ㆍ방지 대책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3. 그 외 법률 34조, 시행령 38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