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회의 개최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민원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간사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서식의 회의록에 회의결과를 기재하여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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