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민원인 등의 회의참석)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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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회의 개최 등제4조 · 심의의 대상제5조 · 심의의 생략
제6조 · 민원인 등의 회의참석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관계부서 장의 처리제8조 · 규정 외 적용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