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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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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