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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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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