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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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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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