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입은행 경영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내에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금융부문과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1. 위원장이 추천하는 예산ㆍ회계 전문가2. 금융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영평가 전문가3.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⑦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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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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