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입은행 경영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내에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금융부문과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1. 위원장이 추천하는 예산ㆍ회계 전문가2. 금융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영평가 전문가3.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재정경제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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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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