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경영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편람과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수출입은행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8월까지 수출입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입은행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출입은행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이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및 전문기관 등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를 변경하거나 해당연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의 6등급으로 구분하며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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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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