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수출입은행의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인사조치, 포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수출입은행의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인사조치, 포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과 임원 등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경고2. 해임3. 임명권자에게 해임 건의
③평가결과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이 미흡 이하인 경우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