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 업무, 기관 예산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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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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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