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예산 승인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입은행장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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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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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