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예산 승인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입은행장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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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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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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