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8조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재정경제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점검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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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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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공개청구서의 접수제14조 · 정보공개의 처리제15조 · 공개방법제16조 · 정보공개 편의제공제17조 · 정보공개 교육 및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수수료 징수 및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