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처리부서의 과장(실ㆍ국 담당과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재정경제부 장관은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 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별표1]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작성단위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작성단위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실국명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실국 공통 | 실국 공통 | 공통 업무 | 통계법 제13조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