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9조 (수수료 징수 및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감면은 영 제17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30%감면할 수 있으며, 단 A4용지 기준 10매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감시와 청구한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될 경우2.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납부 방법은 산정한 금액의 전자적 납부를 우선으로 하되정부수입인지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납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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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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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