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 (정보공개 편의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 전담자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운영지침, 정보공개청구서양식, 행정정보의 공표목록 등을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게재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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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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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