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공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표"란에는 재정경제부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 공개 가능한 정보를 게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사전정보공표"란에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각 실ㆍ국 정보공개담당자는 공표목록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영지원과에 요청해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ㆍ국에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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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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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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