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구두회의시 간사는 심의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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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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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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