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기록관 운영규칙 제13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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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평가대상 기록물의 소관실국 중 대표되는 2개의 실국 주무과의 주무서기관(또는 사무관) 2인, 외부위원 2인으로 하되, 외부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심의회 내부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폐기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2. 기록물의 보존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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