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관련 주요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내에 재정경제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재정경제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2. 재정경제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3.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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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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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