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관련 주요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내에 재정경제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단원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이고, 경제ㆍ재정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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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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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