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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