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제3조 (대상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수감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전문기관과의 총괄협약체결사항, 감사원에 통보하는 국유재산변동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업무가.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 :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000만원 초과나. 시설공사계약 :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종합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기타 공사는 8천만 원 초과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가. 주요정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수립나. 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로서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가. 예산의 자체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기획예산처 협의 사항 제외)나. 예비비 신청에 관한 사항4.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ㆍ매입에 대한 계약
②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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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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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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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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