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제3조 (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 수감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전문기관과의 총괄협약체결사항, 감사원에 통보하는 국유재산변동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업무가.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 :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000만원 초과나. 시설공사계약 :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종합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기타 공사는 8천만 원 초과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가. 주요정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수립나. 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로서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가. 예산의 자체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기획예산처 협의 사항 제외)나. 예비비 신청에 관한 사항4.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ㆍ매입에 대한 계약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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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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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