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제2조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대상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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