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제8조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 주관부서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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