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제9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부서장은 일상감사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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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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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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