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제4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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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는 사업(계약)의 타당성 및 적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사전예방ㆍ지도에 중점을 두어 원칙적으로 서류감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사업(계약)의 타당성 및 적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사전예방ㆍ지도에 중점을 두어 원칙적으로 서류감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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