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의 국어책임관으로 하며, 국어책임관은 대변인이 겸임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운영지원과장2. 기획재정담당관3. 감염병정책과장4. 위기관리총괄과장5. 진단관리총괄과장6. 예방접종정책과장7. 만성질환관리과장8. 연구기획과장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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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질병관리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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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