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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