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 (운영협의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단체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보장내용, 계약방법 등)4.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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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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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