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운영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협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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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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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제5조 · 기본항목제6조 · 자율항목제7조 · 운영협의회의 구성제8조 · 운영협의회의 심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운영협의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