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2. 위원 :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되, 직급별ㆍ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을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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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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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