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자율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으로 구성하며,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항목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1.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2.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3.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4.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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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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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