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속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의 배정ㆍ관리ㆍ정산 및 단체보험료 납입ㆍ반납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총괄관리자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2. 총괄운영자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맞춤형복지제도 담당3. 기관운영자 :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맞춤형복지제도 담당자
③운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효율적인 결산을 위해 자율항목의 사용은 12월 20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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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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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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