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의 배정ㆍ관리ㆍ정산 및 단체보험료 납입ㆍ반납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총괄관리자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2. 총괄운영자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맞춤형복지제도 담당3. 기관운영자 :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맞춤형복지제도 담당자
운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효율적인 결산을 위해 자율항목의 사용은 12월 20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