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기본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필수기본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선택기본항목은 청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 소속공무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본다.
④기본항목의 세부조건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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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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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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