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기본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필수기본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선택기본항목은 청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 소속공무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본다.
기본항목의 세부조건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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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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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