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휴직자, 국외에 파견중인 자, 시보근무중인 자에 대하여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으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직자에 대한 적용기준 : 별표 12.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한 적용기준 : 별표 23. 시보근무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적용
청원경찰,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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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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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