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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