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3조 (위원장 등 자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되, 세제분야의 세제발전심의 전문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이 겸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