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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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세제발전, 조세감면평가, 관세정책 등 조세정책에 대한 자문2. 회계제도, 국가계약예규, 국유재산 등 국고정책에 대한 자문3. 기타 공공요금정책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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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세제발전, 조세감면평가, 관세정책 등 조세정책에 대한 자문2. 회계제도, 국가계약예규, 국유재산 등 국고정책에 대한 자문3. 기타 공공요금정책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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