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세제발전, 조세감면평가, 관세정책 등 조세정책에 대한 자문2. 회계제도, 국가계약예규, 국유재산 등 국고정책에 대한 자문3. 기타 공공요금정책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