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사ㆍ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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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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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