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세제, 국고 등의 분야에 각 전문영역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아래 세제 및 국고 등의 분야에 자문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전문영역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1. 조세정책분야 : 세제발전심의, 조세감면평가, 관세정책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2. 국고정책분야 : 국가회계제도심의, 국유재산정책, 국가계약예규심사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3. 기타 공공요금자문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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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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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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