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6조 (간사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부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각각 담당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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