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회별로 개최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실ㆍ국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의 각 실ㆍ국장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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