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7조 (자료제출 등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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