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위원회에 두는 정원 중 방송통신미디어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2명(4ㆍ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정보 보호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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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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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