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2조 (보유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읍압격리병동 병실 및 환자 관찰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필요시까지 연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필요시까지 연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